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」에서 외부 용역업체의 보안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📌 외부 용역업체 보안 준수 사항
-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가상화 수준 분리
지침에서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으나, 가상화 수준에서의 분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. - 외부 용역업체 노트북의 반입·반출 제한
외부 장비의 반입·반출에 대한 통제는 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으며,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로 간주됩니다. - 인터넷,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사용 제한
외부 저장매체의 사용 제한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보안 조치로, 지침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- 외부 업체의 운영시스템 접근 제한
외부 인력의 운영 시스템 접근은 최소화되어야 하며, 지침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
✅ 결론
위 내용을 종합하면, ①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가상화 수준 분리는 지침에서 명확히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므로, 외부 용역업체의 보안 준수 항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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