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문 해설: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시 검토사항문제‘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’에 따라 사전협의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?보기가.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전자정부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나. 다른 전자정부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다.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라.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마.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에 관한 사항 바.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사.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: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4조(사전협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