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문 해설: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시 검토사항
문제
‘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’에 따라 사전협의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보기
- 가.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전자정부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
- 나. 다른 전자정부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
- 다.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
- 라.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- 마.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에 관한 사항
- 바.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- 사.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관련 법령: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4조(사전협의 검토절차)
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8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:
-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(→ 가)
-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(→ 나)
-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(→ 다)
-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(→ 라)
-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(→ 마, 바에 해당)
-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 (문제 보기 없음)
-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(→ 사)
- 기타 중복성,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·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(문제 보기 없음)
결론
- 보기에서 제시된 항목 중 총 7개 항목이 실제 지침 조항에 해당
- 따라서 정답은:
✅ 정답: ④ 7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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