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시된 문제는 '전자정부법 시행령 (2021)'에 따른 감리법인의 위반 행위별 1차 행정처분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. 각 위반 행위에 대한 1차 처분 기준을 정확하게 연결해야 합니다.
각 위반 행위별 1차 행정처분 기준:
- (가)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: 경고
- (나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: 등록취소
- (다) 감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: 경고
- (라)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: 업무정지 6개월
따라서 각 항목과 그에 해당하는 1차 처분 기준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(가) - 경고
- (나) - 등록취소
- (다) - 경고
- (라) - 업무정지 6개월
정답
② (가) 경고 (나) 등록취소 (다) 경고 (라) 업무정지 6개월
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감리법인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(1~3차)
아래 표는 '전자정부법 시행령' 별표 5에 따른 감리법인의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나타냅니다.
위반 행위 | 1차 처분 | 2차 처분 | 3차 이상 처분 |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| 등록취소 | ||
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| 등록취소 | ||
업무정지 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(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) | 등록취소 | ||
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| 경고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2개월 |
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| 경고 | 업무정지 1개월 | 등록취소 |
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| |||
-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| 경고 | 경고 | 업무정지 10일 |
-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| 경고 | 업무정지 10일 | 업무정지 1개월 |
-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2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
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| 업무정지 6개월 | 업무정지 9개월 | |
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| 경고 | 업무정지 2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
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| 업무정지 6개월 | 업무정지 9개월 | |
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(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) | 등록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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